연 20%를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연 60%를 넘는 사채는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가 거래내역을 직접 검토합니다.
대출 방식을 고르고 금액 몇 개만 넣으면 됩니다. 아래에는 예시가 미리 들어가 있으니 내 조건으로 바꿔 보세요.
“50만 원 빌렸는데 30만 원만 들어왔어요”
떼인 선이자는 빌린 돈이 아닙니다. 원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주 이자만 내고 원금은 그대로예요”
연장비, 수수료 등 이름이 무엇이든 대출 대가로 낸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일주일 뒤 두 배로 갚기로 했어요”
연으로 환산하면 수천 %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직장에 연락하겠대요”
제3자에게 빚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SNS·문자로 연락 온 업자예요”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이며,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갚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았어요”
다 갚은 뒤라도 초과로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와 직접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과 절차는 법무법인이 대리합니다.
대출 경위와 현재 상황을 듣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변제충당표를 작성해 돌려받을 돈을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추심 중단과 초과 지급액 반환을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대부업법 위반 고소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사채 거래는 계좌이체 기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로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갚은 내역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부분이 있다면 상담 때 경위를 알려 주세요.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환을 멈추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협박·반복 연락으로 추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법무법인이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소를 진행합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환 순서, 추가 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 여부, 소송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